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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의 없이 항생제 수정 조제한 약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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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의 없이 항생제 수정 조제한 약사 '실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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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약사법 위반 징역 6개월 선고
 

의사의 동의 없이 아이들이 복용하는 시럽 항생제에 정량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조제한 약사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가 받은 혐의는 의사의 처방에 대해 동의 없이 멋대로 조제한 것.

목시클듀오시럽, 아목타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은 주로 소아에게 처방되는 항생제로, 제약사에서 건조분말 형태로 용기에 담아 약국에 공급하면 약사는 용기에 표시된 별도 표선의 2/3가량까지 물을 부어 잘 섞은 다음 다음 표선까지 물을 채우고 충분히 흔드는 방법으로 조제해야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용량을 환자에게 제공해야한다.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B소아과의 성명불상 의사가 C씨에게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목시클듀오시럽을 조제할 때, 의사의 동의없이 목시클듀오시럽 4만 5000㎖(조제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1병당 조제된 총용량 50㎖×900병=4만 5000㎖)를 용기에 표시된 표선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총 8만 1547㎖를 조제했다.

이외에도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목시클듀오시럽, 아목타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을 수차례에 걸쳐 각 용기에 표시된 표선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조제해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 조제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약사법을 제정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약사의 면허를 부여하는데, 이는 제대로 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면허를 이용해 그릇된 조제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챙긴바, 이는 특허를 바탕으로 한 사회의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가한 것”이라며 “이 같은 A씨의 행위는 투약받은 어린 환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 사건은 면허를 가진 전문직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일벌백계를 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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