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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불법의료행위자로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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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불법의료행위자로 내몰고 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26 05:5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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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協, 총궐기대회…고시 강행시 총력대응 예고

“35년간 국민보건을 위해 노력해온 방사선사를 불법의료행위자로 내몰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우완희)는 지난 25일 광화문에서 방사선사의 상복부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1500여명의 방사선사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다음달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면서 검사 주체를 의사로 한정한 데 따른 반발이다.

방사선사들은 정부의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급여가 의사 검사 시에만 적용돼 방사선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25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방사선사의 법적 업무영역 보장 및 일자리보호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방사선사들은 ‘방사선사 배제 의료 보험 수가 즉각 취소하라’, ‘4만 5000명 방사선사 일자리 뺏지마라’, ‘방사선사 배제하는 급여정책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 정책을 규탄했다.

방사선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정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고시를 그동안 초음파업무를 수행해 온 당사자인 방사선사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했다”며 “이에 대해 방사선사협회 및 산하 단체 등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정부의 대국민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로 ‘반대 9056건, 찬성 20건’으로 99% 이상이 압도적으로 고시를 반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입법 예고된 고시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헌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에서는 초음파검사를 방사선사가 시행하고 있다”며 “방사선사협회는 지난 1984년 대한초음파영상기술학회를 설립해 34년간 학술활동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초음파검사 관련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임상전문방사선사제도를 시행해 국제공동자격으로 인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선사는 대학교육에서도 1980년대부터 의료관련학과 중 유일하게 초음파를 전공과목으로 개설했으며 국가시험에 이론 및 실기시험을 출제해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검증받고 있다는 게 서 위원장의 설명이다.

서 위원장은 “우리 주장은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행 법률대로 방사선사는 초음파검사 전문가로서 의사의 지도하에 검사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며 “34년 동안 국가법령에 의해 초음파검사를 수행해 온 방사선사들의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4만 5000여명에 달하는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사선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를 복지부에 요구한다”면서 국민들에게도 “4만 5000여명 방사선사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고시안이 시정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방사선사 초음파검사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돼 방사선사의 일자리를 보호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사선사협회의 총궐기대회에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참석해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임상병리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방사선사협회의 총궐기대회에 참석, 지지성명을 발표

사협회(회장 장인호),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우완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태식), 대한작업치료사협회(회장 전병진),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대한의무기록협회(회장 강성홍), 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종석) 등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국가법령에 의한 방사선사 상복부 초음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총연합회는 “‘상복부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한다’는 복지부 고시의 행정예고는 복지부가 부여한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부정하는 법률적 위반 행위로 즉각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법령에 의한 방사선사 초음파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의료기술행위에 대해 보험료를 특정집단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정으로 그 문제점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4만여명에 달하는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박탈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수용할 수도 없다”며 “방사선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 방사선사협회 우완희 회장.

총연합회는 “시정될 때까지 방사선사협회와 함께 할 것이며, 복지부는 이를 당장 시정해 방사선사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사선사협회 우완희 회장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내일(26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함과 동시에 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 담당자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우 회장은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의 방사선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하고 의사는 확인만 한다”며 “방사선사들은 불법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법에 규정된 방사선사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만약 다음달 1일부터 복지부 고시가 강행되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하고, 전체집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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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전문의 2018-03-26 11:42:03
초음파가 우리나라에 처음들어왔을때부터 방사선사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에는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초음파 배울때 방사선사한테 배웠습니다. 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뿐아니라 다른직군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경험상 초음파 제대로 안배운 의사보다는 방사선사가 훨씬 잘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해야됩니다. 무자격자불법의료행위자는 말도 안됩니다.

seo 2018-03-26 10:02:39
방사선사 배제 의료 보험 수가 즉각 취소하라’, ‘4만 5000명 방사선사 일자리 뺏지마라’, ‘방사선사 배제하는 급여정책 개정하라’

필립 2018-03-26 09:30:24
방사선사 배제 의료 보험 수가 즉각 취소하라’, ‘4만 5000명 방사선사 일자리 뺏지마라’, ‘방사선사 배제하는 급여정책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