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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6월 ‘부당진료 기획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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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6월 ‘부당진료 기획조사’ 나선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3.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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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적사항 개선계획 잠정 확정...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개선 계획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6월 즈음 부당진료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달부터는 새롭게 발굴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계획을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상당부분을 이미 조치완료 했다.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별도기준 적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지난 1월 이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건보공단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제외하고는 건(件)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보공단이 부당청구 방지 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공단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한 다자간 동시 MOU를 오는 6월께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을 비롯한 부정수급 발생유형을 개발해 6월 중에는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 심사자료를 활용한 부당진료 기획조사도 같은 달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선 5월에는 방문확인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학습을 실시한다.

또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오는 6월까지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을 발굴한 후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20∼30대 청년층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공단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가건강검진 확대 방안을 관련부처(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직장가입자로 허위등록한 고소득미성년자를 적발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소급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오는 5월 중 ‘고소득 미성년직장가입자 중 허위취득 가능자’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게 배상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12월까지는 구상 합의 후 후유 진료 건에 대한 급여제한기간 단축을 검토·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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