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16:26 (수)
제브나타ㆍ자이티가ㆍ레파타 약평위 통과
상태바
제브나타ㆍ자이티가ㆍ레파타 약평위 통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3.23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사 6품목 급여적정성 인정…트랜스텍도 급여진입 기대
 

전립선암 치료제 2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목록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목) 오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4개 제약사 6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약평위에는 ▲트랜스텍패취35,52.5,70μg/h ▲제브타나주 ▲자이티가정500밀리그램 ▲레파타주프리필드펜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약평위는 한국먼디파마(유)의 암성통증 치료제 트랜스텍패취35,52.5,70μg/h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전립선암 치료제 제브타나주에 대해서도 임상적 유효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역시 전립선암 치료제인 (주)한국얀센의 자이티가정500밀리그램도 이날 약평위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는데, 다만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을 받았던 환자(2차 이상)에게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됐다.

이밖에도 약제평가위원회는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인 암젠코리아(유)의 레파타주프리필드펜에 대해서도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