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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장단 “신성숙 해임하라”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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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장단 “신성숙 해임하라” 반격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3.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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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반목·갈등 유발 지적...총회연기 단초 제공
▲ 대약 의장단.(좌측부터) 양명모 부의장, 문재빈 의장, 이호우 부의장.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은 오늘(16일) 약사회 신성숙 윤리위원장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총회연기 등 회무파행을 불러왔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의장단(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양명모)은 입장문을 통해 “정기총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7만 회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단은 “이번과 같은 파행회무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총회연기의 단초를 제공하고 직무를 유기한 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조찬휘 회장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적법한 절차와 양식으로 2회에 걸쳐 총회 개최 공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거부한 집행부의 회무 농단에 대해 반성과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의장단은 “해괴한 논리로 공고를 기피한 약사공론 사장과 관련 직무를 유기한 대한약사회 총무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은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총회의장의 대의원 및 의장 자격박탈의 논란을 제공하고 자격박탈을 결정한 신성숙 윤리위원장을 해임하라는 입장이다.

의장단은 정관상 당연직대의원인 의장의 자격박탈은 애초에 논의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장단은 “대한약사회 정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제13조(대의원선출기준 및 당연직대의원의 범위)에 따르면 현 총회의장은 선출직 대의원과 달리 선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은 당연직대의원으로서 전직 대한약사회 감사의 직책으로 당연직 대의원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만약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이견이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판사의 결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의장단은 “애초에 대의원 자격과 총회의장직 박탈을 논의할 대상이 아닌 당연직 대의원을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해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고 총회연기란 회무파행을 불러온 책임을 물어 윤리위원장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단은 “해임요구와는 별도로 정기총회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집행부와 최대한 협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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