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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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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필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3.16 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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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실제 의료행위 적절성 평가해야"

산업재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평가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업보건연구소(연구 책임자 원종욱)는 근로복지공단의 의뢰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산재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료비 지급실적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요양환자가 5명 이상인 의료기관 중 진료비 상위 500개소를 선정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구조’, ‘과정’, ‘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이뤄지며, 평가결과는 6등급으로 구분된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3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연구진은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현행 평가 방식과 관련해 진료특성은 의료기관 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별로 나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특성이 하나의 분류로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어 종합적인 진료를 하는 기관으로 따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급성기 진료 위주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술과 같은 치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치료 후 사후관리 및 전원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재활진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순재활치료와 집중재활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진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기본적으로 구조,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과정’ 측면에서는 실제 의료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의료행위의 기록이 적절한지에 대해 묻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뤄진 산재의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려면 청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이 있어야 하고, 평가의 실효성 분석을 위해서도 평가대상이 된 의료기관의 청구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우수 의료기관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수술 위주의 병원에게는 수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경제적인 인센티브 보다는 환자 치료 자율권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적절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센티브’ 도입 전·후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변화가 있었다는 비율은 37.5%에 달했다.

병원에서 생각하는 인센티브의 적정 가산률은 평균 30.95%로 현재 이학요법료 가산률(20%) 보다 높았는데, 적절한 인센티브가 보장된다면 공단에서 제시하는 진료 가이드라인(진료 방침이나 전원 등)에 따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기관의 87.5%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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