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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TAVI 재평가 ‘치료효과성’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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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TAVI 재평가 ‘치료효과성’ 초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3.1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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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선별급여 방향 제시…임상결과 근거는 차후 과제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은 국가 레지스트리를 통한 근거기반 건강보험 급여 의사결정의 첫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재평가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평가연구단(연구책임자 박동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로 진행한 연구의 보고서를 12일 공개하며 조건부 선별급여 재평가와 관련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 선별급여제도를 도입·시행했다. 선별급여는 경제성이 낮거나 불분명하지만, 사회 요구도가 높거나 진료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비급여 의료기술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해 급여하는 제도다.

 

2017년 초 선별급여 51개 항목(행위 30개, 치료재료 21개), 조건부선별급여 3개 항목이 정해졌는데, 선별급여 항목은 결정 3년 이후 재평가를 통해 필수급여 혹은 선별급여 등의 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선별급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정기간(3~5년) 사용 후 시행되는 재평가 방법과 모니터링 결과가 재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진은 3년 재평가 시기가 다가오는 ‘TAVI’의 조건부 선별급여 첫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재평가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TAVI의 경우 수술 불가능 및 고위험군에서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인정받았으나 조건부 선별급여로 운영되면서 적응 대상군이 혼재된 상태”라며 “따라서 2018년 재평가는 ‘치료효과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때 적응 대상은 조건부 선별급여 적응증 고시 충족 여부와 수술 위험도별로 구분해 치료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는 이해관계학회인 심장내과학회와 흉부외과학회의 대표로 위촉받은 전문가 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TAVI 항목은 장기간 임상결과(2, 3년 사망률 등)가 규명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18년 분석시점에서 이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기에는 대상자 수가 부족하다며, 따라서 장기 임상결과에 대한 근거는 차후의 재평가를 통해 제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TAVI는) 삽입형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 및 효과는 지속적으로 규명이 요구될 것”이라며 “특히, 대안 치료법인 ‘대동맥판막대체술’과의 비교효과성은 장기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연구진은 TAVI 관련한 국외 의료기술평가 보고서의 제언 중 ▲적절한 환자 선택이 필요하고 ▲중재시술법의 가치 및 향후 적응증 확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는 등 주요하게 언급되는 사항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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