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17:56 (목)
대약 윤리위“선출직도 자격 박탈 가능”
상태바
대약 윤리위“선출직도 자격 박탈 가능”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3.10 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약 주장 반박...“부의장이 총회 업무 대행해야”
▲ 대약 신성숙 윤리위원장.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가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직 및 의장직 박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윤리위는 법률 자문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약사회 등의 지적사항을 반박하며, 판단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어제(9일) 서울시약사회 임원들은 “임원 및 대의원선출규정 제15조 제1항은 선출된 대의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고,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꿰맞추기식 해석으로 징계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리위는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에서는‘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더 이상 대의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제정 취지라는 주장이다.

또한 윤리위는 “해당 조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더 이상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함에 있다”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징계처분을 받은 대의원은 징계 처분일로부터 더 이상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리위는 “총회의장과 대의원은 선출직이지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징계를 받았음에도 선출직이라고 해서 해당 임기를 종료시까지 보장하는 것은 규정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윤리규정 제4조에서 임원 및 대의원을 모두 징계(정권 및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의원만이 그 지위나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윤리위는 “후보자 매수 행위로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고 약사회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약사회 주요 회무에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윤리위원회는 문재빈 총회의장의 의장직 및 대의원 자격 상실에 따라 정관 제22조 제6항의 의장 유고시에 해당해 부의장이 대의원총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