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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전문병원제도’ 손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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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전문병원제도’ 손질 나선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3.1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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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체계 개선...지원금 차등지급도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병원 지정 시 사용되는 평가지표 개선, 의료질평가지원금 차등지급 등을 연내 추진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는 9일 오후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제3기 전문병원에 대한 올해 운영계획을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중소병원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본격 도입됐다.

제1기(2011년 11월~2014년 10월)에서는 99개 기관이, 2기(2015~2017년)에서는 111기관이, 제3기(2018~2020년)에서는 108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제3기 전문병원 지정에 있어서는 환자의 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시설 및 기구), 의료 질 평가, 의료서비스 수준 등이 고려됐다.

심사평가원은 2018년 전문병원 운영계획과 관련해 우선 ▲지정공고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지표 개선(안전 및 감염관리 등 신규지표 추가 검토)▲전문병원 육성 방안 마련 등 ‘지정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급’ 전문병원을 대상으로는 의료 질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3월 중으로 ‘의료 질 점수’, ‘의료 질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전문분야 환자 구성비율’, ‘연차보고서 내용’ 등과 같은 평가지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어 4월에는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7월까지 기관별 자료수집, 통계분석, 신뢰도 점검 등을 통한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에는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이 차등지급 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순천향대 민인순 교수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향후 운영방향과 관련해 제도권 내 진입 제한을 현재보다 완화하되, 지정 이후에도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기준 미달일 경우 퇴출(또는 수가 산정 제한)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민 교수는 “전체 전문병원 109개 기관 중 19.3%에 해당하는 21개 기관이 지정이후 지정기준을 미충족했는데, 주된 사유는 ‘인증’, ‘의사 수’, ‘환자구성 비율’이었다”고 밝히며 “현행 지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개선방안 검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민 교수는 전문병원 지정 확대방안(신규분야 발굴 포함)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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