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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착오청구 이전 고시개정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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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착오청구 이전 고시개정 선행돼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1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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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 서면조사 중단 요구

의원협회가 불명확한 급여산정기준에 의한 착오청구를 조사하기 전에 명확한 고시 개정이 선행돼야 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회원들로부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실제 방사선 촬영횟수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단순촬영을 청구했다는 것이 요점이라는 것.

의원협회는 “최근 CR과 DR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방사선 매수에 대한 개념이 애매해진 것이 사실이고, 고시 역시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구하는 방사선 매수가 실제 방사선촬영 횟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부학적 부위별 기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협회는 “양측 무릎 촬영시 각각의 무릎에 대해 전방 촬영 및 측방촬영이 행해지므로 4매를 청구하는 것이 맞으나, 만약 양측 무릎 전방 촬영을 하나의 화면에 했다면 3매만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의원협회는 “급여산정기준이나 고시 어디에도 양측 검사시 어떻게 청구하라는 명확한 청구기준이 없으며, 좌우 별도 산정 여부 역시 불분명하다”며 “의료현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없이 해부학적 부위별 기준에 대한 촬영횟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이번 서면조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원협회는 “불명확한 급여산정기준이나 고시에 의한 착오청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수는 부당하다”며 “고시를 먼저 명확하게 규정한 후 그럼에도 고시를 어겼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고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당청구로 환수하는 것은 대단히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불명확한 급여산정기준이나 고시에 의한 착오청구를 조사하기 이전에 고시를 먼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의사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가 있다면 그때 조사한 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에 대한 서면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시를 먼저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 환수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복지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모든 원인이 되는 고시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한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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