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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보호 위한 특단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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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보호 위한 특단 대책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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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서 치료 불만 품은 환자 휘두른 흉기에 치과의사 중태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치과의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과의사가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치협이 의료인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과의사가 찔려 중상을 입었다.

해당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앙심을 품어, 치과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옆구리에 상해를 입은 치과의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해 치협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은 “지난 2016년 5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포함됐으나 매년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의료법에 삽입됐으나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줄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치협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행위의 단순 법률적 처벌 강화로 더 이상 의료인 및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조속히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일선 사법기관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진료실내 폭행은 의료인은 물론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들의 보다 성숙한 의식변화를 위해 대 국민 공익 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진료실내 안전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협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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