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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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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건강보험공단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2.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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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된 1977년 7월 1일 이후, 건강보험제도는 여러 차례 변화를 겪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으로, 보험자격 부과,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 지급 등을 관장한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총 인구(외국인 포함)는 5127만명이었다. 같은 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76만 3000명에 달했는데, 여기에 의료급여 적용인구까지 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상 전 국민의 질병 예방·치료에 관여하고 있는 셈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건보공단을 통해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47조 5931억 원, 현금급여와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해 지급된 보험급여비는 50조 4254억 원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97년 12월 3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공포되고 이듬해 2월 4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태동했다.

같은 해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발족했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EDI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서 10월 1일에는 277개 지역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된(재정은 분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161개 지사, 27개 민원실)이 만들어졌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이후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2000년 7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이 완전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했다.

조직통합에 이어 2003년 7월 1일에는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이 합쳐지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명실상부한 ‘단일보험자’로 자리매김했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직후 출범한 건보공단은 2001년 7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포괄수가제도(DRG)’ 등을 실시했다.

또, 2003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본인부담상한제,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지원강화, 건강검진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험약가제도,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등을 도입·시행했다.

2011년부터는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의무 적용, 4대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 보험급여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등과 같은 정책을 수행해왔다.

이 가운데 2016년 3월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공단 본부를 서울 마포구에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도 했다. 

▲ 건강보험제도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빛바랜 ‘의료보험피보험자증’, ‘기념사’ 원고.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정책적 변화의 중심에 서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치료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 실행으로 국민들이 받는 혜택을 크게 강화해 가계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7월부터 시행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더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료 부과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前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2000년 3월 3일 개원), 서울요양원(2014년 11월 11일 개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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