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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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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개정해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02.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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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윤리위 등 문제...‘환자가족 범위’ 축소 주장도

지난 4일부터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환자단체가 추가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정부와 의료기관은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초기 임종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회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 개정하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시행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국회에 추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의 주장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크게 네 가지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먼저 법시행에 앞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얼 제작이나 교육 등을 실시했어야 하지만, 관리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 시스템 사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 이행기관 필수요건인 윤리위원회를 지난 2월 2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곳 중에서 33곳만 구성했고, 종합병원 53곳, 병원 5곳, 요양병원 11곳, 의원 1곳 정도만 구성돼 연명의료결정 및 이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임종기 환자가 입원해있거나 입원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이라면 당연히 윤리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연명의료결정 시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임종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 이미 서류 작성을 최소화하고 관련 비용은 수가로 보상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폐지하거나 간소화를 주장하는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환자단체연합회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신속한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정 과정에서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위기에 몰리자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세 가지 제정안을 급하게 합치면서 내용상·조문상 체계가 맞지 않는 등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는 몇 가지 논란이 되는 중요한 쟁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것.

우선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결정 시 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주장이다.

법률에서는 가족의 범위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이들이 모두 없을 때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령화에 따라 손자, 자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부모, 자녀로 하고 이들이 모두 없을 때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 조항에 있어서는 의료계 주장대로 아예 삭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단, 연명의료결정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도 연명의료결정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결정 이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고의가 있으면 당연히 살인죄가 성립되고,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는 것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상의 형량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비해 완화한 측면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만큼 삭제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개정안에 포함된 형사처벌 조항 1년 유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의 추가 국회 발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환자단체는 “이러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거나 국회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임종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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