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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밀매 전과자’가 복지부 산하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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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밀매 전과자’가 복지부 산하기관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2.2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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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식약처·공공조직은행 ‘천태만상’…국회, 감사원 감사 요구

국회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공공조직은행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가 23일 공개한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약처, 한국공공조직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국회법’에 따라 정식으로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이유는 ‘복무기강 해이’와 ‘예산의 부적정한 사용’, 그리고 ‘국정감사 방해 행위’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싱가포르지사는 ‘회의목적’이라면서 정육점에서 사업비를 사용하는가 하면, 번역비를 이중으로 지출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는 임직원이 외부강의에 나설 경우 출강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에 밝혀내려는 국회의 노력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지난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자체감사 결과, 감사확인서 내역, 본부 및 해외지사의 예산집행 내역 등을 요구했지만 진흥원이 일부 자료들을 은폐·누락한 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직원의 복무기강 해이 정도가 심각하고, 또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직원들의 ‘외부강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는 “(식약처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위한 겸직허가 신청서에는 ‘강의는 주말에 실시해 근무 전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기재하면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강의가 평일에 이뤄졌다”면서 “직원들의 외부강의에 대한 기관 내부의 관리 감독이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들의 외부강의는 2016년의 경우 전체의 96%(718건), 2017년에는 전체의 95.5%(472건)가 평일에 이뤄졌다.

특히, 보건복지위는 외부강의의 상당수는 식약처 홍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고유 업무’임에도 1회당 최대 43만원까지 강의료를 받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의혹도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건복지위는 한국공공조직은행(구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기관운영상 비리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전OO 성남가공조직은행 설립추진단장 현재 직제에 없는 계약직 단장의 직함으로 공공조직은행 운영 전반에 개입하고 있으며, 신OO 한국공공조직은행 기증지원국장은 2006년 3월 장기밀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010년 9월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전신 기관인 (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2013년까지 정회원이 3명에 불과했음에도 매년 약 50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년 국정감사 자료요청 과정에서 보조금 자료를 삭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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