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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신고 위반 과태료’ 삭제, 의계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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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신고 위반 과태료’ 삭제, 의계 ‘시큰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2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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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발의...부당금액 감액·면제 목소리도
 

요양기관이 시설ㆍ인력 등 의무화된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해당 발의안이 의료계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며 난감해하는 눈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관련 과태료 규정을 삭제해 불필요한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 의원은 “현행법은 요양기관에 시설?인력 등의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정부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같은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부적정하게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도 부당이득금 환수,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으로 이미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일 사안에 대해 의료법에서도 이미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다”며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중복 규제 소지가 있다.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해 불필요한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의료계에선 법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의료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설, 인력에 관해 청구된 금액이 상당히 큰 만큼,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큰 곤경에 처하기 때문.

따라서 과태료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환수되는 부당이득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안 좋은 법안이란 의미가 아니고, 법안에 담긴 취지도 나쁘지 않다”며 “다만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없는 인력이나 시설이 있다고 하는 건 불법이지만, 있는 시설과 인력에 대해 기준이 복잡해서 신고를 제대로 못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선 부당금액을 면제해주거나 감액해주는 편이 의료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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