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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사회, 서영주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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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사회, 서영주 회장 선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2.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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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기총회 개최…‘경청·화합·참여’ 강조
▲ 관악구의사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된 서영주 회장.

관악구의사회가 서영주 부회장을 제1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22일 오후 관악구의사회관에서 열린 제45차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신임 서영주 회장은 “임기 동안 특별한 일을 하기보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화합하고,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의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정영진 회장은 총회 개회사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날 관악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를 향해 지역의사회를 통하지 않고 요양원과 결탁해 계약하는 경우 등을 배제하기 위해 촉탁의제도에 있어서 각 지역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서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등 이중적으로 처벌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구의사회는 ▲서울시회장선거 직선제 개정 ▲65세 이상 노인 무료 독감 접종 시 독감백신 배포시스템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공개 ▲청구심사기준 책자 배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등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이날 관악구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우선 구의사회는 “미숙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확한 감염 경로 규명과 이성적인 책임소재의 파악, 그에 따른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숙아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정부 및 병원 방침에 따라 묵묵히 헌신해온 주치의 및 전공의를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아 피의자 신분으로 강압 수사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복지부는 주치의 및 특히 전공의의 감염관리 감독의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려 향후 이러한 부당한 강압수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대목동병원 미숙아 사망 관련 발표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서를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악구의사회는 제45회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해 보다 735만 534원 증액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414만 6678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정과목별로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 ‘사무비(-72만원)’, ‘4대보험, 퇴직금 등 후생비(-242만원)’ 등은 줄어든 반면 ‘급료(120만원)’, ‘예비비(약 145만원)’ 등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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