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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의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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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의무 강화된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2.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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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자보건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운영자,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금액은 현행 5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모자보건법’도 개정됐는데 개정법률에서는 산후조리업자가 감염 관리 관련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이송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은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년전에 이를 미리 공지하도록 개정됐다.

이밖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시책 시행’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범위 확대가 핵심 내용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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