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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곳당 약사 0.5명, 인력 문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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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곳당 약사 0.5명, 인력 문제 여전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2.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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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나현오 교수...법 개정 및 보완 촉구

요양병원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근무 약사의 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017년 10월 기준 1524개소로 2008년 692개소에 비해 120.2% 증가됐지만, 1개소당 평균 0.5명의 약사가 근무하는 실정이라는 것.

또한 2013년부터 요양병원의 인증제도 의무화를 실시했고, 인증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면서도 약사 인력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가톨릭대 약대 나현오 교수(사진)는 의약품정책연구에 발표한 ‘요양병원 약료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에서 이같은 문제를 꼬집었다.

나현오 교수는 “요양병원에서의 약료서비스를 약사가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정한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과연 현재 요양병원 1개소 당 평균 0.5명인 약사수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의 핵심적 업무인 ‘의약품 관리’를 수행하기에도 부족한 현실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한국병원약사회는 법적 약사인력기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나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 내 약사인력은 법적 기준에 모두 적합하게 고용돼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하지만 법적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병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각 병원의 상황에 따라 약사의 수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의 운영 측면에서는 약사의 역할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실제에 비해 부족하게 이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입과 지출로 가시화되지 않는 비가시적 활동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교수는 “약사들은 약사의 역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및 분석하고,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약사 스스로 현실을 직시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노인환자·인지기능 저하 환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약류 의약품 등 진통제에 대한 지식, 법적인 규정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업무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대부분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는 1인 형태이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나 교수는 “현행 법적인 약사인력기준을 개정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적정한 약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또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병원 내 약료서비스의 적극적 개발을 통해 약료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의료진들과 활발한 교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교수는 “약사들의 전문성을 유지 및 제고시키기 위한 지속적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같은 약료서비스의 내실화와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약료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개발해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요양병원의 인증항목에 다양한 약료서비스들이 포함되고, 조사기준 및 조사방법이 보다 전문적이고 실행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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