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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안치현 “복지부, 책임회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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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안치현 “복지부, 책임회피 말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1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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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관련...“잠재적 범죄자 몰지 말아야”

대전협 안치현 회장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 복지부에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14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안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에 대한 감염경로 조사 ▲전공의에 대한 전당한 신분으로 수사 ▲전공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에 대한 올바른 해석 등을 요구했다.

안 회장은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Citaobacter freundii가 검출됐으며 이 균이 사망 전 3명의 환아에서 채취한 혈액에서 확인된 세균 및 사망환아에게 투여된 지질 영양주사제에서 확인된 세균과 동일한 세균이 됐다며 주사제 및 오염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사후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연속적인 사망의 명확한 감염경로를 밝히는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는 나오지 않고 있어, 감염경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게 안 회장의 설명이다.

또한 안치현 회장은 “해당 전공의는 감염경로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돼 조사받고 있다”며 “지난 1월 16일 10시간 이상에 이르는 피의자 신분의 강제소환 조사가 시행됐고, 이후 19일에는 경찰이 전공의가 거주하는 당직실, 자택,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고전했다.

안 회장은 “전공의는 자신이 출입하지 못하는 조제실에서의 감염관리감독의무에 대해 추궁받고 있다”며 “지난 2일 소환당시 변호사가 메모한 내용에는 감염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전공의, 의사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회신이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경우, 개별과의 간호사에 대한 진료보조행위와 관련된 감염감독의무는 감염관리실이 아닌 주치의와 전공의에 있다’는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회신과 모 회사에서 의료자문회신 내용인 ‘간호사가 링거 소모프리피드를 주사하는 행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행위다.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행위’라는 내용까지 엮어 경찰이 전공의에게 감염감독의무를 씌우려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는 게 안 회장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감염감독 권한과 의무를 전공의에게 씌워내서 어떤 수사결과를 만들려고 하는가”라며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의 파악 없이 의료진 책임이라는 억지주장으로 이 모든 것을 몰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가능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뒤집어 씌워 피의자 신분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할수록 이 사건의 진짜 원인과 책임자는 가려질 것”이라며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못해왔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의무에 잠재적 살인자로 낙인찍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안치현 회장은 복지부에 전공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최근 복지부가 경찰청 의료수사팀에 보낸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위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별과의 전공의에게 감염관리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회신에 대해 ▲정확한 내용과 ▲내포된 의미 ▲구체적인 담당자 ▲근거서류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 ‘전공의에게 간호사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어느 수준까지 주어지는지’도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회장은 “지금까지 어떤 회신도 복지부로부터 받은 바 없으며, 공문을 받은 한 부서에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유선연락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치현 회장은 “유족들이 국회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건은 흐지부지 잊혀져선 안 된다”며 “대전협은 특정 의료인을 감싸기 위해 파업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보여주기식 강압적 수사와 복지부의 방치에 전공의들이 잠재적 살인자로 내몰린다면 전공의들은 앞으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대해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건의 원인을 밝혀내고 정확한 수사를 진행해야할 것”이라며 “외부에 보여주기만을 위해 의료인을 잠재적 살인자로 몰아 제물로 바치기 위한 조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복지부도 미온적이고 모호한 책임회피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아선 안되고, 이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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