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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도 진료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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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도 진료거부 금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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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채익 의원 개정안…비의료인에 의무 부과 잘못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포함시키자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비의료인에 의무를 부과하는 건 대상을 잘못 규정한 거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거부 행위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비의료인인 원무과 직원 등이 보호자 미지정, 입원보증인 부재 등으로 입원을 거부하거나 수술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다면서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의료인에게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 대상을 명백히 잘못 규정한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의 주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고, 통상 진료계약의 경우에도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해 진료 및 치료행위가 개시된 경우 성립된다”고 전했다.

진료 역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이라 정의하고 있는 실정을 살펴볼 때 진료의 주체는 진료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에 한정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또, “개정안은 진료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적 지시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진료거부금지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수범대상을 명백히 잘못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조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와 같이 모호한 제한을 두며, 진료현장에 대한 판단을 의료인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실제 많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진료거부금지 대상자에 포함시킬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실제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은 진료비 미납으로 인한 진료비 미수환자들에 대해서도 진료 요청 지속적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비용부담 역시 의료기관에서 전적으로 떠맡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미수금과 미수환자로 인해 피해를 온전히 받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전체계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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