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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재고약 대하는 정부 태도에 약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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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재고약 대하는 정부 태도에 약사들 반발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2.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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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관리 문제" 일축...약국가 "전문약은 어쩌고"

보건복지부가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문제는 약국개설자가 재고관리를 충실히 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자, 약국가의 반발이 만만찮다.

최근 복지부는 보건복지위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사적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반품·폐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의약품 도매상 등의 물류체계 발전 및 서비스 경쟁에 따라 1일 3배송이 이뤄지는 등 약국의 평시 재고관리가 용이한 경영구조로 개편돼, 충실한 재고관리로 반품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의약품 재고관리 비용 개념의 의약품 관리료가 조제수가에 포함돼 있는 바, 또다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불용재고약의 모든 책임을 약국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 구약사회 A 분회장은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의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일반약에 대해선 능동적 재고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문약에 대해선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상품명처방에서는 재고관리가 수동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 A 분회장은 “성분명처방, 소포장 공급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하고나서도 발생하는 불용재고약(전문약)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재로서 인정을 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드시 금전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약사나 도매사 등에서 수거하는 방법 등이 보전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불용재고약 문제를 생산자인 제약사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B 약사는 “제약사들은 약을 사용해달라고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에 따라 결국 처방이 변경되며 약국이 재고를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생산자인 제약사가 책임을 져야하지만 현재 대부분을 약국이 일부분을 도매상이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불용재고약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분명처방을 계속 제안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동안의 주장에도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B 약사는 정부가 소포장 공급을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B 약사는 “병을 뜯어서 조제하는 방식이 아닌 작은 팩과 병 단위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면 환자도 복용약을 정확히 확인 및 관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적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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