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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과정 대대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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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과정 대대적 변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2.1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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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개정·발령...4월부터 보수교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이 체계화된다. 당장 올해 4월부터 보수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발령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고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바뀐다. 또, 개정고시에서는 기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명칭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변경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간호사 1만 439명(53.5%), 정신건강임상심리사 3658명(18.7%), 정신건강사회복지사 5710명(29.2%) 등 총 1만 9507명 수준이다.

특히 개정고시에서는 이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는데, 전문요원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해야 한다.

또, 이들 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고시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보수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공통적으로 ▲‘정신건강복지정책과 관련법령’ 2시간 ▲‘정신질환자 등의 의료·복지와 윤리’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 등 개별과정이 8시간 포함돼야 한다.

다만,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사람은 그 해 보수교육 실시 마감 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한편, 개정고시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운영위원회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 유사과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 같은 규정은 13일(화)부터 시행되는데, 보수교육의 내용이나 면제, 그리고 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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