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이 체계화된다. 당장 올해 4월부터 보수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발령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고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바뀐다. 또, 개정고시에서는 기존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명칭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변경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간호사 1만 439명(53.5%), 정신건강임상심리사 3658명(18.7%), 정신건강사회복지사 5710명(29.2%) 등 총 1만 9507명 수준이다.
특히 개정고시에서는 이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는데, 전문요원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해야 한다.
또, 이들 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고시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보수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공통적으로 ▲‘정신건강복지정책과 관련법령’ 2시간 ▲‘정신질환자 등의 의료·복지와 윤리’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 등 개별과정이 8시간 포함돼야 한다.
다만,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사람은 그 해 보수교육 실시 마감 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한편, 개정고시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관련 전문학회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운영위원회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련과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인정, 유사과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보수교육 내용이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수련기관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 같은 규정은 13일(화)부터 시행되는데, 보수교육의 내용이나 면제, 그리고 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