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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구분 앞서 한약제제 분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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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구분 앞서 한약제제 분류부터”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2.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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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체적 기준 필요”...한약발전협의체로 대안 모색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대한약사회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제제의 구체적 분류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대한약사회의 약사, 약사가 직능구분 명확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복지부에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에 따른 약국 명칭 표시를 구분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는 먼저 한약제제의 구체적 분류 기준 마련 필요성이 더 크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협회(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제약협회, 시민사회단체 등)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약제제 발전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며 “동 협의체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약사·한약사에게는 직능과 성명이 표시된 명찰 패용 및 약국 내 면허증 게시 의무가 부여돼 있어, 소비자가 약국개설자의 약사, 한약사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은 ‘약사가 해결할 문제’
아울러 복지부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 의견에 대해선 약국개설자가 평상시 충실히 재고관리를 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사적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반품·폐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유사 성질의 편의점 폐기 도시락, 유제품 등의 경우 별도 입법례가 없으며, 사업자와 가맹점주간 사적계약에 따라 폐기 반품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 등의 물류체계 발전 및 서비스 경쟁에 따라 1일 3배송이 이뤄지는 등 약국의 평시 재고관리가 용이한 경영구조로 개편, 충실한 재고관리로 반품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의약품 재고관리 비용 개념의 의약품 관리료가 조제수가에 포함돼 있는 바, 또 다른 차원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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