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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봉투 처방내용 표기,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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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봉투 처방내용 표기, 신중해야”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2.1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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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용도 정보 제공 민원에...“환자 임의판단 우려”

약 오남용 예방을 위해 약봉투에 처방내용의 표기를 의무화하자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복지부는 현행 법 체계에서도 환자는 조제된 약제의 의약품 정보와 복약지도 등을 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최근 국민신문고의 한 민원인은 “약국에서 제조시 복용자와 제조일자만 표기돼 복용후 남은 약봉지가 혼합되고 노인의 경우 용도에 맞지 않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구체적 복용 기간이 표시되지 않아 복용기간이 지나음에도 불구하고 복용해 오히려 병을 키우는 사례도 있어 약봉지에 표준화된 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인은 “처방내용과 처방후 복용 기간을 봉지에 표기토록 해 처방기간이 지나면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가정에서 예비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처방약을 약의 용도와 기간에 맞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용도에 맞지 않는 약복용 예방, 처방기간 표기에 따라 변질된 의약품 복용 예방, 1인가정 고령 독거노인의 무분별한 복용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법령을 안내하며, 조제 약제 복용기한은 이미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해 별도 법령 개정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8조제1항은 환자가 1회 의약품 복용량, 1일 복용 횟수, 전체 복용 일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약사는 해당 약제의 용기·포장에 용법·용량, 조제 연월일 등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법 제24조제4항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 약사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약사가 조제약제에 포함된 각각의 의약품 용도 정보를 환자에게 일률적·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사·약사의 전문가적 판단을 거쳐 조제된 약제는 환자 치료를 위해 표기된 용법·용량대로 복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그런데 자칫 서면으로 제공된 개개 의약품 정보를 오해해 환자가 임의로 판단, 일부 의약품만 복용 또는 미복용하게 된다면 치료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복지부는 “현행 법 체계에서도 환자는 조제된 약제 개개 의약품 정보와 약제의 복약지도 등을 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적정 정보를 제공해야 하니 이를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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