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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향서, 건보공단서 작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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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향서, 건보공단서 작성해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2.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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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8개 지사 상담· 직원 배치…“대국민 인식개선 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이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 등을 전국 178개 지사에서 수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만 19세 이상인 사람은 자신이 임종과정에 놓일 경우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게 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이 같은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기록되는데, 해당 문서는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고 알리며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배치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업무 시작 후 전국 각 지사에 문의 전화 및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강원도 원주 혁식도시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도 상담실을 설치하고 임직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을 돕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품위 있는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전국 지사를 활용해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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