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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자디앙 무효 심판 기각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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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자디앙 무효 심판 기각 심결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02.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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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판결...2개 특허 모두 무위로
 

베링거인겔하임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의 특허에 동아에스티가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8일자로 ‘글루코피라노실-치환된 벤졸 유도체, 당해 화합물을 함유하는 약제, 이의 용도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한 동아에스티에 기각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오는 2025년 10월 23일 만료되는 특허로, 이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는 동아에스티 뿐이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자디앙에는 이 특허 외에도 2026년 12월 14일까지 유지되는 특허가 하나 더 유지되고 있는데, 동아에스티는 2026년 만료되는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심판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22일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을 받은 바 있다.

결과적으로 동아에스티는 자디앙이 갖고 있는 두 개의 특허에 모두 도전했지만, 둘 다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자디앙의 재심사기간은 오는 2020년 8월 11일 만료될 예정으로, 타 제약사가 특허 회피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재심사기간 이후에나 출시할 수 있는 만큼 동아에스티로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아에스티의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디앙 및 자디앙듀오의 지난해 원외처방 실적은 1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0.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SGLT-2 억제제 시장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른 SGLT-2 억제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직듀오나 아스텔라스의 슈글렛도 각각 28.6%, 82.4%로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동아에스티가 보유하고 있는 DPP-4 억제제 슈가논과의 병용 등을 고려하면 동아에스티가 자디앙 특허에 회피할 경우 매출 상승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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