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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기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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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기준에 반발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02.09 1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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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기준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간무협은 현행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전문 인력에서 간호조무사를 적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취약한 지방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에 간호조무사를 전문 인력 기준에 명확하게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방문간호조무사라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있음에도 직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직렬이라는 공무원 직제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해진 과거처럼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무협의 홍옥녀 회장은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 하에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실제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적에서는 제외되고, 인력 기준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실태를 밝혔다. 

또한 홍 회장은 “이러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문인력 기준 직종들과 달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지 않고, ‘보건소 인력 등’ 으로 포괄하는 것은 사업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만들 뿐더러 간무사의 처우 악화 등 직종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전문 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의 포함과 더불어 직종을 떠나 모든 전문 인력에 대해 정규직 채용, 전문인력으로서 간호조무 직렬 채용을 거듭 촉구했다.

2016년 말 전국의 보건 기관 간호사 수는 5413명으로 전체 간호 인력 8399명의 64%이며, 간호조무사는 2986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지소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1788명으로 간호사 660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수행 전문인력 기준에 관한 입장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성과를 강조하며, 사업 확대를 위한 간호사 등 전담인력 확충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확충,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을 통한 주민의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지지한다.

그러나 해당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담인력으로 명시된 직종 중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우며, 간호조무사가 적극 활용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장하는 바이다. 

첫 번째, 지역보건법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간호조무사이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대상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심보다는 지방이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지방의 취약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메워왔으며,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훌륭한 보건의료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말 보건지소 인력 통계에 따르면 간호사는 66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1,78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 간호 인력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는 지역보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편을 볼 때 간호조무사가 전문 인력 기준에 원천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에 커다란 우려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간호조무사는 방문건강관리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근거법률은 다를지라도 이미 지역보건법에 의한 방문건강관리와 유사한 업무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문간호업무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수급자는 건강보험 하위 20% 약 554만 명과 빈곤아동 102만 명, 전국 독거노인 약 138만 명 비롯하여 한 부모 가구 약 178만 명으로 총 972만 명에 달한다.

이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근무 전체 인원 20,327명(2016년 기준) 전체를 동원하더라도 1인당 약 478명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며, 보수적 관점으로 바라보더라도 심각한 인력 문제는 이미 자명하게 예견된다.

그럼에도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간호 인력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뿐이다. 간호조무사의 지방 근무 인력 현황을 볼 때 더욱 신중한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조무사 등 각 종 실무 혹은 전문 인력으로서 직무 재교육을 받았지만 일할 기회를 배제 당해왔다. 대표적으로 간호조무 직렬이란 공무원 직급 체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채용조차 없어 국민 보건 의료 서비스에 기여할 기회를 박탈당해 온 것이 그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번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도 충분한 직무 수행 능력이 있음에도 인력 기준에 빠진 것과 더불어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이 실제 방문건강관리업무에 투입됨에도 인력기준에 직종은 명시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는 60년대 정부의 결핵 퇴치 사업과 가족계획 사업 등에 혁혁한 공을 세운 직종이다. 또한 약 4천여 명이 서독에 파견되어 차관 유치와 외환 송금 등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일등 공신이다.

우리 협회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문 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가 마땅히 포함되고, 적극 활용되어야 함을 표명하는 바이다. 또한 직종을 떠나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문 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간호조무사에게도 전문 인력으로서 간호조무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열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8년 2월 9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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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그릇 2019-04-24 16:16:32
빼액~~ 내밥그릇 내놔 빼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