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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 선거무효 판결…전 집행부의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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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 선거무효 판결…전 집행부의 관리 부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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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이 지난 1일 선고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은 전 집행부의 선거관리 부실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협 제30대 회장 선거무효 소송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임시이사회를 긴급히 소집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지난 9개월 간 회무에 매진했던 현 집행부의 정통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 참담하고도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또 선거가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한 과실을 범한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치협 집행부는 “판결에 따라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회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임 집행부의 과오로 인해 현 집행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된 점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즉각 항소해야 하지만, 치과계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항소여부에 대해 치협 집행부는 “조만간 판결문이 송달될 예정이므로 이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다양한 경로를 거쳐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의에 따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이와 별개로 대응하여 회무공백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집행부는 “선거무효로 인해 회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치과계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현안들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해 온 것처럼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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