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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추가대책, 약국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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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추가대책, 약국 영향은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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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수수료’ 등 개선...실 부담액 감소 미지수

어제(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중 카드 밴 수수료 부과방식 개선 등의 계획이 포함돼 약국가에서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카드수수료 원가 개념인 ‘밴수수료 인하’가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밴 수수료 개선 정책은 업체들과의 협의과정에서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며, 또한 약국 가맹점의 실 부담액 감소로 연결될 것인지도 아직 미지수다.

▲ 18일 당정협의에서 나온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계획. 하지만 약국 수수료 부담 완화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란 평가다.

밴수수료 인하로 인해 직접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카드사이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기존 건당 약 100원의 수수료를 밴사에 제공했었지만, 정률제로 전환될 경우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영세가맹점에서 1만원을 카드로 계산할 경우 카드수수료는 80원이지만, 밴 수수료는 이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액결제에서 정률제를 적용할 경우 카드사는 이러한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지난 2015년부터 일부 카드사는 이미 정률제로 전환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정액제를 사용해오던 카드사들이 이번 부과방식 개선에 따라 정률제로 바뀔 예정이다.

줄어드는 밴수수료 만큼 카드수수료가 낮아진다면, 약국도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협의내용에 따르면 약국 실 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와 관련 경기 소재의 A 약사는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작년 7월)에 따른 카드사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한편으로는 자연스레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B 약사는 “아마도 밴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에 약국도 밴사로부터 무상공급받던 것들을 돈 주고 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카드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면 약국에는 이익이니까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약국 문의 빗발쳐

약국가의 관심은 이미 1월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에 모두 쏠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약국에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다”며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많이들 실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임 회계사는 “순수익 5억이 넘는 약국들이 거의 0.1%이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약국들은 많을 것”이라며 “다만 근무시간이 특수하기 때문에 19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꽤 많고, 아마도 약국들은 근무시간 등을 조율해서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임 회계사는 약국들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1월 월급이 지급된 이후 급격히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약국가에서는 신청을 준비하며 일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소재의 C 약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선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며 “따라서 지금까지 허술하게 운영되던 노무 체계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와 과세 급여 등의 구분을 세분화 및 변경 후 재계약해야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C 약사는 “2월달부터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어야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시킬 계획을 밝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올해 나오고 있는 지원 정책들로는 인상폭 상쇄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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