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0:12 (금)
2017년 우선판매품목허가 성분 2배 증가
상태바
2017년 우선판매품목허가 성분 2배 증가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01.17 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10개 성분 허가...독점권 유명무실 여전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총 10개 성분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뉴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선판매품목허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메트포르민과 실로스타졸, 도리페넴, 아시클로버·히드로코르티손, 가도부트롤,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3.5→1), 테노포비르, 피오글리타존·메트포르민, 레보세티리진·슈도에페드린, 펜타닐 등 총 10개 성분에 대해 우선판매품목 허가가 이뤄졌다.

이 중 테노포비르의 경우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 회피 과정에서 각기 다른 방법을 택함으로써 총 5건으로 나눠 허가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총 우선판매품목허가 건수는 14건이었다.

 

전년도인 2016년의 경우 시타글립틴 단일제 및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 부데소니드·포르모테롤, 리바록사반, 데페라시록스 등 총 5개 성분이 허가된 것과 비교하면 성분 수로는 두 배 늘었다.

단, 시타글립틴 단일제에 대해 5건,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에 대해 9건의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이뤄져 2016년 총 우선판매품목허가 건수는 18건을 기록, 2017년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우선판매품목허가 성분 수는 큰 폭으로 늘었으나, 한 개 성분에 대해 다수의 제약사가 함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독점권이 유명무실해지는 현상은 지난해에도 지속됐다.

테노포비르의 경우 한미약품과 동아에스티, 종근당, 한국휴텍스제약, 한독, 국제약품, 제일약품, 마더스제약, 휴온스, 삼일제약, 한화제약, 대웅제약, 삼천당제약, 삼진제약, 보령제약, 동국제약 등 총 16개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

여기에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3.5→1)에 대해서도 마더스제약과 한국글로벌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아주약품, 바이넥스, 대원제약, 국제약품, 한림제약, 휴텍스제약, 알리코제약 등 10개사가 함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밖에 메트포르민에 대해서는 대웅바이오와 한올바이오파마가, 실로스타졸에 대해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한국바이오켐제약이 함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

반대로 단독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한 성분을 살펴보면 도리페넴에 대해서는 JW중외제약이, 아시클로버·히드로코르티손은 동구바이오제약이, 가도부트롤은 태준제약, 피오글리타존·메트포르민은 경동제약, 레보세티리진·슈도에페드린 및 펜타닐은 비씨월드제약이 가져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