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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 10가지 제도변화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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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 10가지 제도변화 숙지하세요”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1.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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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사회 설명회 마련...최저임금 인상 최대 관심
▲고양시약사회 임현수 고문회계사.

최근 지역약사회 분회들은 총회를 이용해 올해 달라지는 약국 관련 제도와 법규에 대한 설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 지부 처음으로 분회 총회를 진행한 성동구약사회는 최저임금을 주제로 한 강의를 마련했으며, 어제(12일) 열린 경기 지부 고양시약사회 총회에서는 10가지 제도변화를 정리해 회원들에 설명했다.

고양시약사회는 ▲약국 보험수가 2.9% 인상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의무시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대응 ‘일자리 안정자금’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연 약품구매 30억 이상 기관 6개월 내 결제의무화 ▲선택진료제 폐지 등 문재인케어 후속조치 ▲분업 예외지역 약국 전문약 판매일수 3일로 단축제한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등 10가지 제도 변경을 소개했다.

또한 약국 등 폐업·휴업 신고 시 첨부서류 요건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기타 변화로 회원들에 안내했다.

이미 1월부터 제도가 달라진 노인외래정액제, 최저임금, 소득세 최고세율 등과 연중 달라지게 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분업 예외지역 전문약 판매일수 단축제한 등의 내용으로 나뉘었다.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제도 변화는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10가지 변경 제도 설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개했으며,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체감도가 높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해 관련 강의를 따로 준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약사회 고문세무사인 임현수 회계사(사진)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약국노무와 세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임현수 회계사는 “월 190만원 미만의 경우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며 “1년에 지급기일이 정해지는 상여금, 연차휴가수당까지 고려해 190만원 미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후검증이 예상되며,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보수월액을 합리적 이유없이 변경하는 경우 지원제외 및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는 현물급여건 현금급여건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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