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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방전 주민번호 비식별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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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방전 주민번호 비식별처리 불가"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1.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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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고유번호 대체 민원...“정확한 기재 발행이 원칙”
▲ 약국보관용 처방전의 주민등록번호를 건강보험증 고유번호로 대체하자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국용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건강보험증 고유번호 등으로 대체하자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환자보관용 처방전의 경우에 한해 환자가 원할 경우 신분확인 등에 불편함이 없다면,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미기재해 발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민신문고의 한 민원인은 “처방전은 약국용과 본인보관용으로 나뉘어져 있고, 약국용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적혀 있으며 본인보관용은 앞자리 숫자 6개와 남녀식별 기호까지만 적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용으로 발급된 처방전에 적혀 있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는 고스란히 노출돼 약국에 보관된다”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민원인은 “처방전에 건강보험증 고유번호를 기록하도록 하고, 거기에다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본인보관용처럼, 앞자리 숫자 6개와 남녀식별기호만 적었으면 좋겠다”며 “이것으로도 환자 본인 확인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환자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아 안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국에서 조제의약품 제공 시 동명이인 구분 및 건강보험공단 청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처방전에 기재해야할 사항으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 면허종류 및 번호 ▲처방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 시 참고사항 ▲본인부담 구분기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2월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QR코드 등을 입력하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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