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설립
상태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 설립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12.18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심적 진료권 보장·허위 임상시험 중단 촉구

지난 9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설립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의사노동조합이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사노동조합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의사노동조합은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병원을 고치기 위해서다”라면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의사들은 그동안 인사권자에게 갖은 압박을 받아오면서 의료권을 침해당해왔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 없었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특히 “허위 임상시험으로 환자들이 사망하고 내부고발했던 동료 의사가 해고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광모 전 의학원장은 7명의 폐암 수술환자들에게 투여된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이 재발이 전혀 없었고 새로운 치료기법으로 각광받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명의 환자 중 3명의 환자가 재발했고, 2명의 사망환자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

그럼에도 양광모 전 의학원장은 사망 사실을 발뺌했고, 위암환자와 유방암 환자에게까지 아무런 근거 없이 확대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을 만들어가자, 사망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시인했고, 양광모 전 의학원장은 12월 1일 돌연 보직을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의사노동조합은 “현장은 변한 것이 없다. 여전히 임상시험은 진행 중이고 내부고발로 인해 해고당했던 의사는 복직되지 못했다”면서 “의사노동조합이 해야 할 역할이 아직 남아있고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분회 소속 의사들은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환자안전을 위한 양심적 진료제공과 돈벌이에 혈안인 병원을,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바꿔나갈 것을 결의한다”면서 임상시험 중단과 환자들에게 사과할 것, 식약처와 과기부는 진실을 밝히고 관리감독에 소홀한 관계자를 처벌할 것, 부당하게 해고된 김재현 의사를 원직복직 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