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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샤이어, 혈우병 치료제 특허권 분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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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샤이어, 혈우병 치료제 특허권 분쟁 심화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7.12.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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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의 새로운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Hemlibra)와 관련해 로슈와 샤이어 간의 특허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샤이어는 로슈가 헴리브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핵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샤이어는 공식 발표를 통해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이 가볍게 내린 결정은 아니라며 이 결정이 혈우병 환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이어는 내년 여름 중에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제안했지만 이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헴리브라는 최근 지난 11월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발매가 허가됐다. 로슈는 헴리브라를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발생한 항체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승인받았지만 항체가 발생하지 않은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도 승인받을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헴리브라가 혈우병 시장에서 기존 의약품들의 점유율을 빼앗으면서 최대 50억 달러의 연처방액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샤이어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로슈 측은 샤이어의 특허권이 유효하지 않으며 자사의 연구자들이 경쟁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로슈는 샤이어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확인했다고 하며 이 신청이 현재 상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샤이어의 신청은 의사들과 환자들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샤이어가 어떤 환자는 헴리브라를 이용할 수 있고 어떤 환자는 이용할 수 없다고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로슈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정식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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