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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ㆍ경구PPI, H.pyolri 제균요법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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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ㆍ경구PPI, H.pyolri 제균요법 급여 확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7.12.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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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 내달 1일 시행목표...위암 예방효과 인정
 

복지부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제균요법의 위암 예방 효과를 인정, 항생제와 경구용  PPI제제의 급여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740호)하고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항생제 및 항원충제의 일반원칙을 개정, 항생제(클라리트로마이신과 아목시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및 항원충제(메트로니다졸)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소화성 궤양,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점막관련림프조직) 림프종 ▲조기위암 절제술 후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penic purpura)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1도 친척)의 위암까지) △위축성 위염,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해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등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타의 항생물질제제 중 클라리트로마이신 항목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으며, 소화성궤양용제 중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판토프라졸, 라베프라졸, 에스오메프라졸 항목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기타의 화학요법제 중 레보플록사신 경구제 항목도 기존에는 헬레코박터 파일로리에 의한 소화성궤양에 3차 제균요법으로 10~14일간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하고 대상은 항생제 및 항원충제의 급여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또한, 일라프라졸 경구제(제품명 놀텍)의 급여기준에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위ㆍ십이지장 궤양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을 추가했다.

프로포폴주사제는 전신마취의 유도ㆍ유지,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에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우선 전신 마취의 유도 및 유지 관련 기준에서 기존에는 30분 초과 2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30분 초과 3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의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 시술환자, 간기능 이상환자, 간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 더해 ‘일측폐환기법(one lung ventilation)에 의한 수술환자’를 급여 대상에 추가하고, 시간별로 설정되어 있던 용량 기준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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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마취유도 목적으로 투여시에 설정되어 있던 ‘150mg/1ml/Amp 1개 투여’ 기준도 삭제했으며, 개심술 관련 기준도 삭제하고,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항목을 추가하며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등(중증 환자를 다루는데 능숙하거나 심혈관계 소생술 및 기도관리에 숙련된 의사에 의해서만 투여되어야 함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스피린 경구제와 에녹사파린 주사제, 달테파린 주사제 등은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와 관련된 허가사항 외 비급여 인정 기준이 개정된다.

우선 보조생식술로 제한되어 있던 비급여 인정 기준에서 보조생식술이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투여 대상을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중 ▲항인지질항체증후군, ▲선천성안티트롬빈 결핍, ▲임신전 2회 이상 정맥혈정색전증을 경험, ▲선천성안티트롬빈 결핍 외에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3회 이상 반복하여 유산 또는 착상 실패를 경험한 경우로 확대했다.

투여기간은 ▲항인지질항체증후군, ▲선천성안티트롬빈 결핍, ▲임신전 2회 이상 정맥혈정색전증을 경험한 경우는 임신 기간(보조생식술시에는 배아이식일로부터) 및 분만 후 6주까지, ▲선천성안티트롬빈 결핍 외에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3회 이상 반복하여 유산 또는 착상 실패를 경험한 경우는 배아이식일부터 임신확인일까지로 설정했다.

끝으로 항악성종양제 중 에베롤리무스 경구제(제품명 아피니토)는 ‘즉각적인 수술이 요구되지 않는 TSC와 관련된 신장 혈관근육지방종’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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