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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중요 보건의료법안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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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중요 보건의료법안 심사 돌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2.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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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소위원회 개최…‘결핵예방법’ 등 44건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비롯한 법률안 심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인재근)는 18일(월) 오전 10시부터 이번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총 44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률안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5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개정안 ▲결핵예방법 개정안 등이다.

상정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우선해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동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종사할 전공의·전문의 등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민주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개정안’은 수험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시원이 시행하는 시험의 문제를 공개토록 규정하는 한편,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토록 했다.

 

또한,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을 활용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사업관리 및 센터 간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 관한 각종사업의 지원을 추가했다.

폐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최소 80명의 신생아·영아들이 잠복결핵균에 집단 감염된 일을 계기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비용을 이식받는 사림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이식기회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장기의 적출 및 이식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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