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의약품피해구제 ‘중증피부이상반응’ 67%
상태바
의약품피해구제 ‘중증피부이상반응’ 67%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12.18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년간 총 91건 중 71건으로 최다...올해 진료비 접수 급증

지난 3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보상금이 지급된 총 91건(장례비 35건 제외)을 중심으로 발생 부작용을 살펴본 결과, 중증피부이상반응이 71건으로 67%를 차지했다.

그 뒤를 아나필락시스 쇼크 10건(9.4%), 시신경염 등 안질환 7건(6.6%), 섬망 등 정신질환 4건(3.8%) 등의 순이다. 이외에도 간담도 질환, 혈액 및 림프구계 질환 등의 부작용 환자에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에 원인이 된 의약품(ATC 코드 기준)으로는 근골격계 계열이 51건(31.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해당 기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총 204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사망보상금 57건(27.9%), 장례비 49건(24%), 장애 9건(4.4%), 진료비 89건(43.6%)로 나타났다. 성별 접수 현황에서는 남성이 118건(57.8%), 연령별로는 60~69세가 54건(26.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피해구제 보상이 진료비까지 포함·확대되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한 진료비 항목은 가장 높은 접수율을 보였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건 중 약인성 질환별 현황.(2015년~2017년 11월)

가장 최근인 지난 11월 식약처에서 개최된 ‘제6차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에서는 총 16건의 부작용 사례를 심의하고 이중 12건의 사례를 보상하기로 확정했다. 보상금은 총 1억 7000만원으로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사례로는 ▲리마프로스트(limaprost), 세레콕시브(celecoxib), 트리플루살(triflusal)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하고 위장관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례 ▲세푸록심악세틸(cefuroxime axetil), 록소프로펜나트륨(loxoprofen sodium)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하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인한 양안 윤부기능부전이 발생해 시력장애가 나타난 사례 ▲이부프로펜(ibuprofen)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하고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발생한 사례 ▲반코마이신염산염(vancomycin HCl)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하고 드레스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메살라진(mesalazine)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하고 범혈구감소증이 발생한 사례 ▲토피라메이트(topiramate)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하고 요관결석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등이다.

한편 피해구제 관련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올해까지는 점차적으로 부작용피해구제 제도의 보상 범위가 확대되는 확대기라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안정된 제도를 바탕으로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정착기라고 볼 수 있다”며 “보건의료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 홍보에 주력할 예정으로, 특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 관련 정보를 적극 전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