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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7:03 (금)
약사회 ‘편의점 약 정책제안서’ 청와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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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 약 정책제안서’ 청와대 제출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12.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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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원 연계당번제 건의...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촉구
▲ 약사회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궐기대회 직후 청와대 분수공원 앞에서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졌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어제(17일) 편의점 판매약 확대를 반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어제 청와대 인근에서 진행됐던 약사회 전국 임원 궐기대회 이후 투쟁위원장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청와대의 관련 접수처에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정책제안서에는 크게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약국-의원 연계 당번제도 도입 ▲편의점약으로 인한 국민건강훼손 방지 ▲편의점 사후관리 강화 및 종업원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제안 내용에서 약사회는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경기, 대구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미 공공심야약국은 안전성·공공성·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며,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안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춘숙 의원의 관련 법안을 조속히 법제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조속히 법제화돼 국민들이 취약시간에도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약국과 의원의 연계 당번제도 도입과 관련된 정책도 제안했다. 약사회는 “휴일이나 야간에 약국을 찾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전문의약품이 필요한 상황이나, 의원이 문을 닫아 적기에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전을 발행할 의원들이 휴일에 당번제로 근무하면 문을 여는 약국들은 훨씬 많아지게 된다”며 “약국과 의원이 연계해 근무하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응급실 진료비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 외에도 현 편의점 판매약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약사회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 이후 부작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복지부 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44%에 달하며, 10%의 국민들은 약을 더 자주 복용하게 됐다고 한다”며 “현행 편의점 약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 없이 품목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편의점 판매약 제도 관리에 대한 강화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편의점에선 기본 교육도 받지 않은 알바생들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그 결과 편의점 73%는 판매수량 위반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약국에서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되지만, 편의점 알바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현 제도의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했다. 약사회는 “편의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달라”며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알바생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편의점약 판매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국민이 안전함 속에서 편하게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시행에 힘써달라”며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약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역이기주의나 밥그릇 지키기로 매도하지말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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