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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한의협에 “응석받이처럼 칭얼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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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한의협에 “응석받이처럼 칭얼대지마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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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성명서 ‘망언’ 규정…“법과 원칙 준수하라” 일침
▲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이 최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극단적 이기주의’로 비난한 한의협의 성명서를 ‘망언’으로 규정짓고 “응석받이처럼 칭얼대지 마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대규모 집회 강행한 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들은 본인의 이익과 뜻에 반하는 정책과 제도가 발표되면 진료를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의료인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의원회는 “법과 원칙은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되게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그 적용에 있어 특정 직역의 유불리를 따져 자신에게 유리하면 지키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대한민국의 법률에는 의사와 한의사의 진료 영역을 구분하고 있고 그 안에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모든 의료인이 사용하는 치료용 약물에 대해서도 그 성분의 공개적인 검증과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우선시 하면서 문재인 케어에 찬성한다면 현재 비급여로 정해진 한방의 성분 불분명한 모든 치료약제들에 대해 명확한 성분 분석부터 실시해 공개적 검증에 응하고 그것들의 과학적, 의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후 그 분야부터 급여화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신들의 분야는 국민들이 투명한 성분 공개를 원해도 고대로부터 내려온 처방이니, 자신들만의 비방이니 하는 유치한 변명으로 감추고, 급여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과학적 비정량적인 체계로 유지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게 대의원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는 “의과의료기기를 쓰고 싶은 욕심에 눈이 멀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부화뇌동 하며 찬성하고 나서는 모습은 마치 철없는 응석받이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위험한 물건을 장난감으로 가지겠다고 떼를 쓰는 모습”이라며 “한의사들은 성분이나 실체가 파악 불가능한 氣니, 한약비방이니 하는 따위의 본인들의 진료내용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부끄러운 줄 아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대의원회는 “한의협은 자신들의 자정에 힘쓰기 바라며 추후 또 다시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일삼는다면 더 이상 용납치 않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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