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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상비의약품’ 명칭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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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상비의약품’ 명칭 변경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2.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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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의약품 오·남용 방지 목적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 가운데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복용 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토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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