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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들은 모르는 심각한 ‘빛공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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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들은 모르는 심각한 ‘빛공해’ 조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1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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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과 심포지엄 마련...“과도한 야간조명 지양해야”
 

전 세계적으로 과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심각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인식도 낮아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빛공해방지법이 있음에도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소재 더플라자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빛공해, 생활리듬 교란과 현대인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세계적인 빛공해 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연자로 참여한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제이미 제이저(Jamie Zeitzer) 교수는 “과도한 야간조명은 신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수면 방해로 인한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두 가지 영향 모두 암 발생율 증가는 물론 당뇨나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 야기시키고, 면역력 약화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저 교수는 “야간조명이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낮 동안 자연광을 많이 받아야하며, 조명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 대중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선 대중에게 생소한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일부 천문학자들이 이 용어를 오랫동안 사용해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공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건강에 악영향이 있다는 개념 정도만 이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빛에 대해 더 연구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할 때”라며 “여러 가지 빛과 관련 위험성에 대해 대중이 잘 인지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버드의대 사답 라만(Shadab Rahman) 교수는 “블루라이트건 레드라이트건 원래부터 해가 되는 빛이란 건 없다”며 “하지만 낮동안의 블루라이트는 우리가 깨어있도록 신체리듬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반면 밤시간 동안에는 쬔다면 숙면을 방해하고, 신체리듬을 깨뜨린다”고 밝혔다.

낮동안 자연광을 누릴 기회가 없다면 적절한 스펙트럼과 적절한 조도를 가지는 조명을 잘 활용하는 것이 건강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라만 교수의 설명이다.

라만 교수는 “빛공해 관련 대중의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러 매체, 산업체, 정부 등이 교육, 기술개발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명선택에 있어 시각적, 에너지 등 비용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적절한 때에 깨어있고, 신체리듬을 잘 지켜줄 수 있어야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국내 전문가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빛공해의 위험성에 경고하는 의견이 많았다.

고려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헌정 교수는 “새벽에 인공조명을 사용하고, 아침에는 빛을 적절히 쪼이지 못하는 상황이 며칠 반복되면 일찍 잠들지 못하는 상황이 유발될 수 있다”며 “정신과적으로는 불면증과 우울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야간에 블루라이트가 이런 현상을 많이 일으키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야간에는 가능한 블루라이트 요소가 적은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신태섭 교수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른 등교와 사교육 등으로 인한 늦은 취침 시간으로 수면 부족 문제에 많이 노출돼 있다”며 “귀가 후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빛공해 경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면 부족 문제는 심각한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신 교수는 “취침 시간대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빛공해 노출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기억 응집화 과정을 현저하게 방해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빛공해 노출원들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에게도 빛공해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 제1교육이사 남기욱 변호사는 “빛공해의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돼 있다”며 “이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국민 건강,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현재 빛공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형법 및 특별법 규정은 없다”며 “단순한 빛공해를 넘어 신체에 대한 과도한 빛의 조사 등으로 인한 시력장애 등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과도한 빛방사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교통방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빛공해의 법적규제는 빛공해방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며 “빛방사허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위반해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단기형, 벌금)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 이외에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도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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