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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야약국 위한 약사법 개정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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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야약국 위한 약사법 개정 긍정적”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12.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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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5000여 민원에 회신...안전상비약제도 상호보완적 운영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확대 반대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심야약국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약 1만5000여건의 민원으로 안전상비약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약 1만건의 추가 민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지난 9일 복지부는 우편 회신으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대신했다. 회신 내용에서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에서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과 심야약국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먼저 복지부는 “의약품은 의약 전문가에 의해 취급 및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야나 공휴일과 같이 약국이 문을 닫는 경우에도 국민들이 의약품을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 현행 약사법은 시판 허가를 받은 일반의약품 중 20개 이내의 품목을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하고, 이를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적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의약 전문가 의견, 의약품 허가 사항, 해외 관리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안전상비약 중 지정·유지 필요성이 낮은 품목이 있는지 또는 심야·공휴일에 사용이 필요한 일반의약품이 있는지 등을 심도깊게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논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명단 및 그간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복지부는 “심야약국 설치 및 지원근거 등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며 “복지부는 심야 의약품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개정안에 긍정적 입장이고, 안전상비약제도만으로는 국민들의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사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역적 여건에 따른 심야약국과 안전상비약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복지부는 “의약품은 무엇보다도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위원회의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논의 시 (민원인의 의견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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