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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트라마돌, 12세 미만 소아에 투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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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마돌, 12세 미만 소아에 투여 금지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12.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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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기사항 신설...수유부 관련 내용도 추가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라마돌의 금기 대상에 12세 미만의 소아와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은 18세 미만의 소아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미국 FDA의 트라마돌 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서는 먼저 경고 사항으로 CYP2D6 초고속 대사자인 환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CYP2D6 초고속 대사자인 환자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 트라바돌을 그 활성대사체(M1)로 더 빠르고 완전하게 대사시킬 수 있고, 이러한 빠른 대사는 예상보다 더 높은 혈청 M1 농도를 초래할 수 있어 호흡 억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따라서 CYP2D6 초고속 대사자로 알려진 환자에 대해서는 대체 약제, 용량 감소, 트라마돌 과량 복용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의 빈도 증가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트라마돌의 초고속 대사 및 소아에서 생명에 치명적인 호흡 억제에 대한 또 다른 위험인자에 대한 내용도 신설된다.

생명에 치명적인 호흡 억제 및 사망이 트라마돌을 투여한 소아에서 발생했고, 일부 보고된 사례들은 소아가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은 후에 발생했으며, CYP2D6 다형성으로 인한 트라마돌의 초고속 대사자인 것으로 입증됐다.

이에 따라 트라마돌은 12세 미만 소아 및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은 18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지 않도록 했으며, 트라마돌의 호흡 억제 효과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12~18세 소아에게 투여를 피하도록 했다.

12~18세 미만 소아에 대한 투여 금지 내용은 금기 대상에도 추가됐으며, 일반적 주의사항과 소아에 대한 투여 항목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변경안에서는 수유부에 대한 기존 주의사항 중 일부를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주의사항에서 수유부에게 투여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로 제시됐던 수유부 복용량의 약 0.1%가 모유 중으로 분비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

아울러 트라마돌 100mg을 정맥으로 단일 투여한 이후 16시간 내에 모유로 축적된 농도는 트라마돌 100mcg(수유부 복용량의 0.1%), M1 27mcg였고, 트라마돌 및 M1은 모유에 존재하며, 트라마돌이 수유 유아 또는 모유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M1은 트라마돌보다 더 강력하게 뮤-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며, 발표된 연구에서 출산 후 초기에 수유부의 트라마돌 투여와 초유에 있는 트라마돌 및 M1이 보고됐다.

더불어 트라마돌의 초고속 대사자인 여성은 예상보다 더 높은 혈청 M1 수치를 초래할 수 있으며, 모유 속의 더 높은 M1 수치로 인해 수유 유아가 위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트라마돌을 대사하는 여성에서 모유로 분비된 트라마돌의 양은 적고 복용량에 의존적이며, 트라마돌로 치료하는 동안 수유 유아의 과다 진정 및 호흡 억제를 포함한 중대한 이상반응에 대해 환자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모유를 통해 트라마돌이 수유 유아에게 노출된 경우 과다 진정 및 호흡 억제 발생에 대해 관찰해야 하고, 수유부가 오피오이드 진통제 투여를 중단하거나 수유를 중단하는 경우 수유 유아에서 금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허가사항 변경 대상에는 트라마돌 단일제 및 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 등 총 331개 품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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