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급 적법 판단...약준모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능 해석아냐”
최근 약준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기각 처리됐다.
대법원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약 1년여의 법적 공방은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우리가 상고한 이유는 한약사의 의약품 대체거래선으로 도매업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고법심판에 대해 상고를 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아예 보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진형 회장은 “그러나 이것이 약사법상 적용이 아닌 공정위법이고 한약사가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된다는 해석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준모는 이후에도 약사법상 한약국과의 분쟁이 있을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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