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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월평균 32.8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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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월평균 32.8건 접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2.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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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361건…전체 조정개시율 전년보다 10.6%p 증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제도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2016년 12월~2017년 11월)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6일 발표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에 해당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된다.

중재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조정 신청건수는 2284건이고, 이 가운데 자동개시는 36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조정개시율은 47%에서 57.6%로 10.6%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개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망(348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10건), 장애 1급(3건) 순이었다. 월별로는 1월 6건을 시작으로 월평균 32.8건이 접수됐고, 5월(47건)에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139건), 종합병원(124건), 병원(44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의학과가 20건으로 가장 적은 접수건수를 보였다.

사고원인별로는 ‘증상 악화’가 전체 접수된 자동개시 건수의 70%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진단 지연(6.1%)’, ‘오진(5.5%)’ 순이었다.

한편, 2017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의료중재원의 전체 조정성립율은 90.8%였으며, 이중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율은 83.3%, 그 외의 사건은 92.1%로 2016년(93.8%)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같은 통계결과에 대해 박국수 원장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자동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중재 기관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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