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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하는 ‘소득’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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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하는 ‘소득’ 범위 넓혀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2.0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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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신현웅 연구위원…‘부과체계 일원화’ 전제

분절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책임연구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뢰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은 지난 1998년 10월 227개 지역조합이 하나의 조합으로 통합된 것을 기점으로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과세소득 자료 보유율과 소득파악의 한계 등을 이유로 여전히 직장-지역 간 이원화된 부과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더군다나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7200만원’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연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실제로 4원화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부과체계가 분절돼 있는 탓에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5년에 걸친 2단계 개편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건강보험 통합 이후 17년 만에 부과체계 개편이 달성됐다.

하지만 신현웅 연구위원은 향후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월에 발표된 개편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선, 신 연구위원은 국회를 통과한 부과체계 개편안을 통해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재산·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없는 실직자·퇴직자 등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기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신 연구위원은 2단계 개편안까지 2000만원 초과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인데, 종합소득은 과세 대상자가 신고해 국세청이 확정한 소득으로 쌍방으로 과세근거가 확보된 자료원인 만큼 부과 소득기준선을 인하해 ‘종합소득 전체’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선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각 소득별로 보험료 부과의 타당성, 실효성, 현실가능성, 경제적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분리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비과세소득 ▲미신고 소득(탈루소득) 등에도 건보료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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