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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예산 '63조 1554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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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예산 '63조 1554억원' 확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2.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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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1조원 삭감…‘중증외상센터’ 늘고 ‘치매안심센터’ 줄어

 보건복지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국회는 6일(수)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 1554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57조 6628억 원)보다 9.5%(5조 4927억 원)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는 약 1조 1000억 원(-1.7%) 감액됐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중 59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총 4266억 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최근 북한군 병사가 JSA를 통해 귀순한 사건을 통해 관심이 집중된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 예산이 400억 원에서 601억 원으로 201억 원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 원 증액)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 원 증액)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 원 증액) 등이다.

또, 이른바 ‘닥터헬기’로 불리는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예산이 11억 원 늘어 향후 1대가 신규로 배치·운영된다.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을 위한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 예산도 당초 163억 원에서 172억 원으로 9억 원 증액 반영됐다. 아울러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통합의료 R&D) 예산도 7억 원 추가돼 총 24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도 건강보험료(6.12→6.24%) 및 장기요양보험료(6.55→7.38%) 인상률을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예산이 7238억 원에서 8058억 원으로 약 820억 원 늘었고,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 5만 4000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를 위한 예산도 58억 원(총 604억 원) 증가했다.

또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간호인력 확충 실습교육 지원) 예산은 30억 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10억 원 ▲오송 의료기기 GLP시험시설 구축 예산은 30억 원 ▲국가시험원 운영지원 예산은 1억 원이 증액됐다.

반면,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총 1조 5128억 원이 깎였는데, 이번 예산안심사에서 쟁점 중 하나였던 ‘치매관리체계구축’ 예산이 총 874억 원가량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가 일부 조정돼 약 1100억 원 감액됐는데, 이미 설치된 47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기능보강비는 226억 원이 증액돼 전체적으로는 2332억 원(정부안)에서 1457억 원으로 874억 원이 줄었다.

또한 국회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를 5조 4201억 원에서 5조 2001억 원으로 2200억 원가량 줄이기로 결정했다. 대신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438→750원)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1조 8845억 원에서 1조 9732억 원으로 883억 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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