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의협 비대위 “의료기기, 협의대상 아니다”
상태바
의협 비대위 “의료기기, 협의대상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25 0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의ㆍ한ㆍ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일갈...협상 불발 우려
 

국회와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의ㆍ한ㆍ정협의체 구성을 제안, 의료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3일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들이 논의할 기회를 만들어주기로 결정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도 국회의 제안으로 의·한협의체가 구성된 적이 있지만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한의계가 불수용하면서 중단됐다.

당시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한의협의 현대의료기기 교육센터 추진 중단과 김필건 전 회장의 골밀도 측정검사 시연에 대한 사과였지만 한의협은 이를 거부했다.

한의계에서는 국민 건강 위한 의료법 개정 위해 협의체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24일 한의사 회원들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향후 구성·운영될 협의체에 최선을 다하면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 직무대행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의료편의성 제고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요청에 국회와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협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응은 좋지 않은 편이다. 지난 협의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협의체 역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폐기될 법안을 협의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의료계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대해 절대불가 의사를 밝혔기에 협의체 구성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만을 논의한다면 무조건 보이콧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의협과 한의협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법안을 그대로 논의하겠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여론을 의식한 듯 의협 집행부나 비대위 모두 협의체와 관련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위해, 시기 한정해 면피용으로 강행하려는 의·한·정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의협은 일부 언론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류 결정이 됐고, 전문가단체 간 협의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 협의체 재개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의·한·정 협의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협과 한의협 및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 당사자간 결정을 이끌어내줄 것을 주문한 데서 출발했다”고 전했다.

의료일원화와 관련하여 복지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입장차가 너무 컸고 결국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 최종 합의문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의과와 한방간의 문제는 단기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한의협 김필건 전 회장이 초음파 골밀도 측정 오진 시연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킨 것과 같이, 한방에서 엑스레이와 같은 현대 의료기기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정식요청이 오면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관련 대책의 전권을 부여받은 의협 비대위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에 대한 전권을 위임 받은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 수호라는 원칙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가 송달되지 않았다”며 “회의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만 다뤄지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도 같이 다뤄지는지를 명확히 확인을 못했다. 이를 확인해본 뒤,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 대변인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전문가로서 잘못된 법안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고, 원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협의로 풀어낸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이 문제는 의사의 이권 다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체라는 이름부터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왜 이 법안이 폐기되지 않는가’로, 애초에 법안이 상정된 배경부터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한다면 국민 건강이라는 원칙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건데, 의사들은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만약 협상에 임한다고 해도, 입법부를 존중해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지,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