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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8:51 (금)
수의사회에 고발된 임진형 약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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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에 고발된 임진형 약사 ‘기소유예’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11.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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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봉사활동 인정으로 풀이...“유기동물보호 앞장설 것”

대한수의사회에서 임진형 전 동물약국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법 위반 소송이 기소유예로 종결됐다.

 

지난 7월 대한수의사회는 임진형 약사가 한국동물보호협회에 동물용의약품을 택배 판매했다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그동안 임진형 약사는 “약사법 23조에도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의약품 지원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며 반박해왔다.

 

이와 관련 최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해당 고발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임진형 약사는 “보호소의 임원으로 이익을 남기지 않고 의약품을 사회봉사차원에서 공급해왔고, 이 행위가 버려진 유기동물에게 없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소명했다”며 “이미 약사법에도 약사의 봉사활동에 대한 예외적용이 있고 충분히 소명한 결과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한 임 약사는 “이번 일로 많은 유기동물보호소들에게 의약품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한번 깨닫게 됐고, 동물약국협회와 약준모 그리고 대한약사회까지 유기동물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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