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7:47 (금)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상태바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11.24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위궤양 등에 사용하는 에스오메프라졸 등 5개 품목의 규격과 산소분석법 등 2개 시험법을 신설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제조·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미국약전위원회와 공동 개발한 규격, 식약처 연구용역 결과, 제약업계 건의 사항 등을 바탕으로 개선한 것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미국약전위원회와 공동 개발한 ‘에스오메프라졸스트론튬수화물’ 등 5품목 규격 신설 ▲감자전분 등 67품목의 시험조건 변경 등 시험법 개선 ▲강황 등 생약 10품목의 성상, 정량법 등 시험법 개선 ▲산소분석법, 이산화황시험법 등 일반시험법 2개 항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개발자·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제조하고 품질관리하는 데 도움을 줘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